안전관리·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유형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서,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 제출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유형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서,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유형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서,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사용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출 방식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출 전에는 신청하려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종별·유해인자별인지, 지역별인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유형과 관할 제출처는 실제 업무 범위 및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